2. 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원가계산 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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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6,594회 작성일 15-0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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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원가계산 산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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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를 말한다.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1-1) 노무비 단가 적용 근거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경영2013-2938호)적용 [건설 및 기타부분 기술등급별 단가를 기준 한 것이다.] <4.노임단가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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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일반 감리원 계상 기준】 일반감리원은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제4조(감리인 자격)별표1에 따른 유사직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초급기술자를 기준 한 것 이다.
【보조원 계상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최하 등급 초급숙련 기술자를 기준 한 것 이다.
1) 일반 감리원 【초급기술자】 산출산식 ① 1일 기본단가 : 140,332원/일 ② 부가가치세 : 별도
2) 보조원 【초급숙련 기술자】 산출산식 ① 1일 기본단가 : 118,217원/일 ② 부가가치세 : 별도 인건비 계 : 258,594원/일 ▷ 월 평균 근무일수 : 22.04일로 산정 계상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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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재료비
■ 간접 재료비 적용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9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3.5> 에 따라 계상 한 것이다. ▷ 착용대상 : 감리 원, 보조원 ▷ 소모 품 : 특급필터, 방진작업복, 방진장갑 [ 1일 / 1회 착용] ▷ 재료비 단가 : <견적서 첨부서류 참조>
1) 간접재료비 원가 산출서 산출산식 ① 필터 : 4,540원 × 2조 = 9,080원/일 ② 방진작업복 : 6,000원× 2벌 = 12,000원/일 ③ 방진장갑 : 276원 × 2켈레 = 552원/일 부가가치세 : 별도
간접재료비 계 : ① +② +③ = 21,632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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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경비
■ 적용근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
■ 제경비 적용 규정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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