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전문 (주)청정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 신고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회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 3제 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회피복재는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 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 시행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음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5년이하의 징역
현장답사 및 검토
구조물을 파악해 석면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이수
배치전 또는 특수건강진단실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숙지.
경고표지판, 위생설비의 설치 / 음압기설치.
작업장밀폐[보양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확인.
석면철거는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 작업.
해체·제거작업 시 대상물이 가능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 석면 잔재물은 규칙적으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
위생설비에서 샤워 및 퇴장.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폐기물 반출 및 마무리 공사.
폐기물 지정차량 지정장소로 반출 후 가설재 해체.
마무리 정리정돈 작업, 해당 기관에 공사완료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