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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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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23,166회 작성일 15-01-23 16:07

본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대상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법 시행일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 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지급비율
    • 특별유족조위금

      구분

      특별유족조위금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14년 기준 총 34,983,450/3]

      기금 여건을 고려 특별장의비와 함께 3년 기간 내에서 분할 지급 (1회 지급) -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은 총 지급금액으로 한번만 신청

      석면폐증(1)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14년 기준 총 17,491,720/3]

      석면폐증(2)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14년 기준 총 11,661,150/3]

      석면폐증(3)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4년 기준 총 5,830,570/3]

특별장의비 : 장의비 금액과 동일

신청절차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금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 → 지급청구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금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공단


신청제한

구분

석면질병으로 사특별장의비 : 장의비 금액과 동일망한 사람의 유족

법 시행일 전

법 시행일 후

신청기한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처리절차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접수 → 검토 → 지급결정(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위비의 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부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일 :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일 또는 15일〔공단 ⇒ 지자체, 3년 분할(매년 첫해 지급월) 지급〕

구비서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4

(신청안내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석면질병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석면질병 종류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 원발성 폐암

[ ] 석면폐증(1) [ ] 석면폐증(2) [ ] 석면폐증(3)

사망 연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석면피해구제법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공단의 특별유족인정 서류

 

수수료

없 음

 

신청 안내

1.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 결정을 하고(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에서 연 1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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