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1. 감리 원 검측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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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4,254회 작성일 15-0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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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감리 원 검측 사진촬영 | |||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제3조(업무범위)제6호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에 대한 감리 원 검측업무 공종별 사진 촬영(예시)는 아래와 같다. | |||
[실외] 슬레이트 작업 검측 공종 | |||
A. 작업 전 1일 1회 통합 검측 | |||
1. 안전교육 여부 | 2. 개인보호구 적합 및 착용여부 | 3.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여부 | 4. 위생설비설치 여부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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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2조(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를 지급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제492조(출입의금지)①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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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업 전 1일 1회 통합 검측 | |||
5. 휴게실 설치 여부 | 6.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여부 | 7. 법령 게시 여부 | 8. 석면조사요지게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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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보건규칙 제79조(휴게시설)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② 근로자는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 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관련규정】보건 법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관련규정】보건 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 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 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 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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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업 전 1일 1회 통합 검측 | |||
9. 포장비닐 두께 적합 여부 및 비닐시험성적서 확인 | 10. 연결고리(줄) 확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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