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학교석면실태조사] 학교석면관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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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91,893회 작성일 15-07-23 14:19

본문

 

 

※학교석면실태조사※ 학교석면관리(1)

 

 

 

 

「학교석면 관리 기본원칙 및 대처자세」

 

 

1. 인지한다

-학교 내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건강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석면은 적절한 상태로 잘 유지된다면 건강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2. 훼손을 최소화 한다

-석면(함유의심)물질의 위치가 확인되면 그곳을 잘 유지,관리하여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석면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학교 내 석면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기관별 역할

1) 학교장

-학교시설에 대한 정기적 또는 수시점검 실시를 통한 학교석면정보 숙지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등 점검 시 공기 중 비산석면측정결과 등 활용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참조)

​-건물별, 실별 석면관련 실태 등 파악 후 문제발생 또는 예견 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

-학교자체 개보수 시 작업자에 대한 교내 석면정도 제공

-학교 건축물 등의 개보수 및 해체작업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전문(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석면관련 정보 변동 시 관할교육청에 즉각 보고 및 조치내역 관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석면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

-막연한 불안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관리현황 및 계획 등을 충분히 교육, 홍보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내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학교의 우선순위를 결정,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석면피해방지대책 강구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관리 및 종합대책 수입

-석면 D/B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한 세부대책 마련

-학교 시설관리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석면교육을 실시하여 석면에 대한 인식도 제고 및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함양

-학교시설의 개보수,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 강화

2. 상황별 조치사항 및 대처요령

1) 경미한 시설 개보수 시

-경미한 보수란? : 해체제거를 요하지 않는 간단한 보수 (예 : 페인트칠, 메움제, 실리콘 등)

-학교 및 교직원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지하여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공사정보를 제공하고

공사지역에는 작업자 출입을 금지시킬 것

​<경고 표지판 규격> : 가로 70cm×세로 50cm
 


-학생 및 교직원 등을 없는 상태에서 작업

-개보수 전 균열의 폭,길이,깊이 등 작업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면적 최소화 및 불필요한 작업제한 ​

-보수공사 시 석면함유 의심물질이 공기 중에 비산되지 않도록 습윤제(물과 식기세정제 100:1의 비율로 제조) 분무 등 예방조치

-작업자는 반드시 기본적인 보호장비(헤파필터가 장착된 방진마스크) 착용

-작업 후 작업실 내외청소 등 마무리 철거

*HEPA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젖은 물걸레 또는 물티슈를 이용하여 작업구역에 대한 청소를 마무리한다. 사용된 물걸레 및 물티슈 등은 석면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작업도구는 유연새제와 물로 씻고 건조시켜 지정된 장소에 보관

*호흡보호구 필터정화통과 밸브를 분리하여 세척, 부품점검 후 재조립하여 밀봉용기에 담아 보관

2) 석면해체제거 시 ​

-석면해체제거란? :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석면이 함유(중랼기준 1%초과)된 자재 등의 물질이 포함된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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