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실태조사] 학교석면관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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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2,149회 작성일 15-07-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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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실태조사※ 학교석면관리(2)
3. 석면함유 의심물질 훼손 시 대처요령
1) 천장재
: 텍스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경우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페인트칠, 메움제 등을 통해 보수
-균열의 확대 및 파손방지를 위해 물건 등을 던지지 않도록 교육
: 텍스가 균열 또는 파손되었으나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포함한 보호장비 착용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균열부위의 부스러기 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발생괸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물걸레 및 물티슈를 이용하여 마무리 청소
-보수 후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
: 텍스의 훼손된 부분을 통해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지역의 폐쇄 및 경고판 부탁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전문기관 등을 통해 석면 함유물질여부를 검사
-석면함유물질일 경우 관계법률에 의거 제거 및 개보수 작업 실시
2) 바닥재
: 바닥 타일 일부가 들 떠 있는 경우
-바닥면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
-들뜬 부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용 시 주의 및 보수조치
: 바닥이 찢어진 경우
-훼손부위가 극히 미미한 국소일 경우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포함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훼손부위의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페인트칠, 메움제 또는 접착제 등으로 보수
-작업이 완료된 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발생괸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물걸레 및 물티슈를 이용하여 마무리 청소
-훼손으로 석면노출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폐쇄 및 경고판 부탁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전문기관
등을 통해 바닥재 및 접착재의 석면 함유물질 여부를 검사
-석면 함유물질일 경우 관련법련에 의거하여 제거 및 개보수작업 실시(바닥의 건조상태를 확인 후 습기잔존 시 건조시간 확보, 작업완료 후 접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접근 차단)
: 바닥면이 많이 드러난 경우
-바닥이 찢어진 훼손부위가 큰 경우와 동일안 방법으로 조치
3) 칸막이
: 칸막이가 긁히거나 균열이 있는 경우
-더이상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및 개보수
-주기적인 상태확인
-화장실 내에서 장난을 치거나 물건으로 충격을 입히지 않도록 교육
: 칸막이의 손잡이 파손 등으로 구멍이 있는 경우
-파손된 부위가 있는 칸막이의 사용 제한
-즉시 파손된 부품교제 등 개보수
: 칸막이가 부풀어 오른 경우
-화장실 등 설치장소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
-상태에 따라 보수 및 교체(관련법령 근거)
4) 벽재
: 균열이 있는 경우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훼손부위의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페인트칠, 메움제 또는 접착제 등으로 보수
-작업이 완료된 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물걸레 및 물티슈를 이용하여 마무리 청소
-보수 후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않도록 유지관리
-균열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물건 등으로 충격을 가하지않도록 교육
: 벽면이 벗겨진 경우
-훼손으로 석면노축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폐쇄 및 경고판 부착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전문기관 등을 통해 석면함유물질 여부를 검사
-석면 함유물질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거 및 개보수 작업 실시
5) 지붕재(슬레이트)
: 노후로 인해 부서진 경우
-해당지역의 폐쇄 및 경고판 부탁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전문기관 등을 통해 석면함유물질 여부를 검사
-석면함유물질일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거 및 개보수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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