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학교석면실태조사] 학교석면관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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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92,149회 작성일 15-07-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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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실태조사※ 학교석면관리(2)

 



 

3. 석면함유 의심물질 훼손 시 대처요령

 

 

1) 천장재

: 텍스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경우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페인트칠, 메움제 등을 통해 보수

-균열의 확대 및 파손방지를 위해 물건 등을 던지지 않도록 교육

: 텍스가 균열 또는 파손되었으나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포함한 보호장비 착용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균열부위의 부스러기 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발생괸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물걸레 및 물티슈를 이용하여 마무리 청소

-보수 후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


: 텍스의 훼손된 부분을 통해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지역의 폐쇄 및 경고판 부탁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전문기관 등을 통해 석면 함유물질여부를 검사

-석면함유물질일 경우 관계법률에 의거 제거 및 개보수 작업 실시




 


2) 바닥재

: 바닥 타일 일부가 들 떠 있는 경우

-바닥면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

-들뜬 부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용 시 주의 및 보수조치


: 바닥이 찢어진 경우

-훼손부위가 극히 미미한 국소일 경우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포함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훼손부위의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페인트칠, 메움제 또는 접착제 등으로 보수

-작업이 완료된 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발생괸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물걸레 및 물티슈를 이용하여 마무리 청소

​-훼손으로 석면노출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폐쇄 및 경고판 부탁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전문기관

등을 통해 바닥재 및 접착재의 석면 함유물질 여부를 검사

-석면 함유물질일 경우 관련법련에 의거하여 제거 및 개보수작업 실시(바닥의 건조상태를 확인 후 습기잔존 시 건조시간 확보, 작업완료 후 접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접근 차단)


: 바닥면이 많이 드러난 경우

-바닥이 찢어진 훼손부위가 큰 경우와 동일안 방법으로 조치


3) 칸막이

: 칸막이가 긁히거나 균열이 있는 경우

-더이상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및 개보수

-주기적인 상태확인

-화장실 내에서 장난을 치거나 물건으로 충격을 입히지 않도록 교육 ​


: 칸막이의 손잡이 파손 등으로 구멍이 있는 경우

-파손된 부위가 있는 칸막이의 사용 제한

-즉시 파손된 부품교제 등 개보수


: 칸막이가 부풀어 오른 경우

-화장실 등 설치장소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

-상태에 따라 보수 및 교체(관련법령 근거)

4) 벽재

: 균열이 있는 경우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훼손부위의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페인트칠, 메움제 또는 접착제 등으로 보수

-작업이 완료된 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물걸레 및 물티슈를 이용하여 마무리 청소

-보수 후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않도록 유지관리

-균열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물건 등으로 충격을 가하지않도록 교육


: 벽면이 벗겨진 경우

-훼손으로 석면노축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폐쇄 및 경고판 부착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전문기관 등을 통해 석면함유물질 여부를 검사

-석면 함유물질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거 및 개보수 작업 실시


 

 

 

 

 

 

5) 지붕재(슬레이트)

: 노후로 인해 부서진 경우

-해당지역의 폐쇄 및 경고판 부탁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전문기관 등을 통해 석면함유물질 여부를 검사

​-석면함유물질일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거 및 개보수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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