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실태조사] 조사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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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2,624회 작성일 15-07-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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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실태조사※ 조사결과 처리
가. '즉각 조치대상 시설'에 대한 대책 강수
-교육감(장)은 현장실태 조사결과 석면비산이 우려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 강구.
나. 실태조사 결과 '학교별 D/B시스템 입력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 체계적인 학교석면관리를 위해 '학교석면 D/B시스템' 별도구축 예정
1) 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석면 D/B시스템에 학교별로 '학교석면(함유의심물질)실태조사 결과 및 관리내력' 등을 입력
2) '학교석면(함유 의심물질) 지도(엑셀파일)'를 작성하여 학교별로 첨부. 지속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 관련된 기초 조사자료 등은 3년간 보존(그 이상 보존여부는 교육감피 판단)
3) 학교별로 석면함유 의심물질에 대한 개,보수 해체제거 또는 추가조사(정기조사, 별도조사)등 변동사항 발생 히 학교별 이력관리를 위해 파악된 정보(석면지도)를 D/B시스템에 추가 입력하는 등 계속 보존하면서 입력, 관리
4) 각 학교에서도 건축, 시설물 개 보수 시 사전에 반드시 석면 D/B시스템의 학교석면 정보를 확인하여 피해예방 등 필요한 조치 철저
*학교별 석면(함유 의심물질)지도' 작성 요령
-학교별 석면(함유 의심물질)지도는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
-학교 교실 배치도면에 석면함유 의심물질 사용위치, 분포 등을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 석면제품으로 확인 시 점선으로 표시
다. 학교건축물 개보수 해체제거 등 추진 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
1) 학교장은 교내 건축물 개보수, 해체제거 등 추진시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석면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아래 서식에 의거 사전에 관할교육청에 보고
2) 건축물 개보수, 해체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행. 공사 완료 후 석면 D/B시스템의 누가 기록관리를 위해 결과를 아래 서식에 의거 관할 교육청에 7일 이내 보고
3) 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에서 보고된 결과를 토대로 석면 D/B시스템에 추가 입력. 새로운 석면지도를 작성 첨부하여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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