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석면농도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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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60,222회 작성일 15-10-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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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80조의 11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 38조의5 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2.1.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

제 3장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제 9조(측정방법) ① 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이라 한다)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 80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있거나 물이 고여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③ 규칙 제80조의 11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④ 규칙 제80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membrance filter)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채취한다

2.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3. 공기는 1~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2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제 10조(시료채취 수)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한다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1/3)-1 (소수점 버림)

ex) 밀폐면적이 50㎡ 인 경우 = 최소 시료채취 수 2개

     밀폐면적이 100㎡ 인 경우 = 최소 시료채취 수 3개

     밀폐면적이 200㎡ 인 경우 = 최소 시료채취 수 4개

     밀폐면적이 500㎡ 인 경우 = 최소 시료채취 수 6개

     밀폐면적이 1,000㎡ 인 경우 = 최소 시료채취 수 9개


제12조(석면농도측정결과표 작성) 법 제 38조의5 제2항에 따라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의10 서식의 석면농도측정결과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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