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석면안전관리법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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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5,313회 작성일 15-09-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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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 37조 제 2항 제 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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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37조 제 2항 제 2호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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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레이트 해체, 제거의 조치기준
가.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한다.
나.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슬레이트를 해체,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 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폴리에틸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흩날릴 우려 가 있는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 포장한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라.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장소에서 인접한 곳에 탈의실, 경의실(更衣室)을 겸한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0.3㎛ 이상의 입자를 99.97퍼센트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라목의 위생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장의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작업 시에는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는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해체ㆍ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에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가. 수집ㆍ운반의 경우
1)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
나) 위의 가)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위의 1)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후 발생된 폐슬레이트를 폐슬레이트 발생장소 이외에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업체 소유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량, 보관기간 등을 승인받아 이를 보관할 수 있다.
5) 4)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고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覆土)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ㆍ압축 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ㆍ압축 작업 과정에서 폐슬레이트 부스러기 등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작업 시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포장된 상태로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슬레이트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슬레이트 매립구역 | |
매립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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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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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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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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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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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6) 매립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지점ㆍ방법ㆍ주기 등과 측정 결과의 처리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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