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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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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47,941회 작성일 18-02-12 14:27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
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2.28.]
제30조(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
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
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
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

2.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8.>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
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 다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
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
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
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
다. <개정 2017.2.28.>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 등과 관련된 교육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
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
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다. <개정 2017.2.28.>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
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
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
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
보관ㆍ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
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ㆍ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
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2.9.>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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