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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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44,582회 작성일 18-0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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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0호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0호, 2015.8.6.)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40호, 2015. 8.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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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시)석면조사기관및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관한 규정.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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