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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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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86,884회 작성일 15-09-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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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6조 (슬레이트처리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별표4] 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1. 슬레이트 해체제거의 조치기준

.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계획의 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개인 보호구(保護具)의 지급착용, 출입의 금지, 흡연 등의 금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89조부터 제4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계획의 수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가목에 따른 개인 보호구의 지급착용에 있어 작업 시 많은 양의 분진이 흩날려 근로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의 지급착용은 의무로 하지 않는다.

.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보관의 기준 및 방법

폐슬레이트의 보관창고, 보관기간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4호나목5), 6) 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4호나목5) 6)의 규정 중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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