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제도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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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353회 작성일 18-02-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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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자의신뢰성유지및질향상을위해등록업체를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및전산화정도등을평가하는제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4항
제38조의4(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
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
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
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7.25.>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
)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
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
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
제80조의8(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
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
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
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
근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7.10.17.>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3.3.>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80조의8은 제80조의9로 이동 <2017.10.17.>]
제80조의9(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
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80조의9는 제80조의10으로 이동 <2017.10.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평가대상 및 주기) ① 평가대상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로 제32조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등록업체로 한다. 다만, 공고일 현재 등록한 날부터 1년 미만인 등록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등록업체별 직전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기로 하되, 만약 평가 기간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
1. S 등급: 3년
2. A, B, C 등급: 2년
3. D 등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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