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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주요 개정안(2018.5.2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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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18,677회 작성일 17-12-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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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개정 2018.5.29시행>



◇ 개정이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면의 해체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1항).
  . 환경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뿐만 아니라 석면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0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주 요 개 정 내 용 살 펴 보 기*


[기존]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관한 법규입니다. 소유자는 석면지도를 [기관석면업체]에 의뢰하여야 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 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 받을 수 있으며, 사용중지를 받았다면 다시 재사용시 관할 시/군/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슬레이트 철거 비용뿐 아니라 다시 설치하는 비용까지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신설]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석면감리인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고시도 개정을 앞두고 있는만큼 석면감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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