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요건 [석면안전관리법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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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14,078회 작성일 16-04-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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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43조 관련한 별표4
1. 전문인력 확보기준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학과),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학과), 또는 화학ㆍ화공 분야(학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모두를 확보할 것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나. 기사 1명 이상
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가. 시설기준: 80제곱미터 이상의 연구실과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할 것
나. 장비기준: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1) 편광현미경(PLM)
2) X선 회절분석기(XRD)
3)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4) 석면 시료 채취 및 전처리(前處理) 장비
5) 그 밖에 석면 조사ㆍ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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