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해체제거업에 필요한 관리자&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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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287,086회 작성일 17-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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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 해체·제거업체 관리자 과정" (인력기준 가,나 해당자)

시행규칙 제 80조의4, 별표 10의4에 의거 다음 조건
가항, 나항의 각각1명 총 2명 이상이 관리자과정교육을 받아야 함.
가.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토목·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가,나 해당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교육기관에서 1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석면함유물질 등 해체·제거작업사업장 관리감독자 과정"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완료 후 석면해체·제거작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시 현장마다 최소 1인 이상의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즉 현장관리자=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하지만!
'16.10.06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으로 인하여 기존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만으로 현장책임자로 선임이 되던 방식에서, 시행규칙 제 80조의4, 별표 10의4에 의거한 관리자로 노동부에 등록된 인력이 현장책임자로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변경!!

결국 현재는 현장관리자=석면해체 인력기준에 등록된 사람 중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한 사람
(관리자+관리감독자를 전부 받은 사람이 석면해체 작업 신고시 현장관리자로 선임 가능하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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