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의결(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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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282,844회 작성일 17-08-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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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18일 의결
석면조사대상이 확대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석면관리의 감독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2017. 7.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 증축이 아닌 건축물이 새롭게 용도변경을 할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 제거 작업의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면 이를 신고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석면 조사 방법, 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로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출처 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775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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