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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2016.1.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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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85,148회 작성일 16-03-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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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2조제1항 관련) 2016.1.21 개정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 납 또는 그 화합[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이 표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비소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수은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6가크롬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시안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유기인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기름성분(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폐형광등 파쇄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

.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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