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지침(5차)
페이지 정보

조회 386,119회 작성일 16-03-30 11:52
본문
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지침
제 정 2013.06.28.
1차 개정 2014.04.08.
2차 개정 2014.11.14.
3차 개정 2015.02.17.
4차 개정 2015.08.17.
5차 개정 2016.03.14.
1.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ㅇ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 중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ㅇ 자산운용지침은 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석면피해구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ㅇ 본 지침의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사람에게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ㅇ 자산운용지침은 자산운용에 관한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금자산 운용원칙 및 방향을 전달함으로써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자산운용지침은 기금관리주체와 기금관리․운용위탁기관이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으로 활용한다.
ㅇ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의 자산운용․관리에 적합한 투자정책, 투자목표, 투자지침, 성과평가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1-3. 기금의 개요
ㅇ 기금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2011년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ㅇ 기금관리주체는 환경부장관이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26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ㅇ 기금의 주요 재원은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가산금 및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 부당이익의 징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그 밖의 출연금 및 기부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2. 자산운용 관련법규
ㅇ 기금의 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ㅇ 자산운용을 함에 있어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및 운용지침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
- 이전글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2016.1.21 개정] 16.03.30
- 다음글고형(건축자재) 석면분석 방법 1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