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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지침(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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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86,119회 작성일 16-03-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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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지침

제 정 2013.06.28.
1차 개정 2014.04.08.
2차 개정 2014.11.14.
3차 개정 2015.02.17.
4차 개정 2015.08.17.
5차 개정 2016.03.14.


1.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따른 석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 중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자산운용지침은 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석면피해구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본 지침의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운용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사람에게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자산운용지침은 자산운용에 관한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금자산 운용원칙 및 방향을 전달함으로써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산운용지침은 기금관리주체와 기금관리운용위탁기관이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으로 활용한다.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의 자산운용관리에 합한 투자정책, 투자목표, 투자지침, 성과평가 등의 기준을 제시한.
1-3. 기금의 개요
기금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2011년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기금관리주체는 환경부장관이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26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할 수 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가산금 및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 부당이익의 징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그 밖의 출연금 및 기부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2. 자산운용 관련법규
기금의 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행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자산운용을 함에 있어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및 운용지침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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