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건축물관리] 대상건축물과 석면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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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73,055회 작성일 16-04-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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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건축물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건축자재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석면조사의무대상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시설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인 시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제외 대상
1. 2009.1.1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2.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받은 건축물
3.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이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12.4.28까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500㎡이상인 경우
-1999.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15.4.28까지) : 그 외 석면조사 의무대상 건축물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있는 전문석면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후엔 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거나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해야 합니다
※석면조사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그 밖의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소시하는 자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석면이 1%를 초과, 분무재·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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