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변경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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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0,857회 작성일 16-09-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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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8/14부터 시행).
석면법규 게시판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는 자세한 이해를 돕고자 환경부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일부 개정 주요내용
□ 감리인 배치기준 강화
○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당해 작업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1명 이상 감리원 배치
* 800~2000㎡ : 일반감리원 1명 이상, 2000㎡초과 : 고급감리원 1명 이상
○ (개정) ① 공사구역(공구)별 감리원 1명 이상 배치, ② 발주자와 소재지가 동일한 석면해체작업의 경우 1년 이내 작업 면적을 합산
□ 감리인 지정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감리용역계약서,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 (개정)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감리업체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추가
□ 감리원 자격기준 강화
□ 기 타
○ 감리인의 신고 및 처리기한 변경(현행 5일 → 7일), 감리원의 현장 상주 근무, 석면해체 감리완료 보고시 석면해체결과 보고서 포함
질의응답
1. 대규모 사업장을 공구별로 나누어 작업하는 경우나 일명 “쪼개기 신고”의 사례는 무엇이며, 개정 후 달라지는 점은?
○ (공구별 동시 공사 사례) A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이 1, 2, 3 공구로 분할 시행되고 있고, 공구별 석면해체 면적이 각 1,000제곱미터이며, 공사기간이 '16.2~4월로 같을 경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전체(1, 2, 3공구 통합)에 고급감리원 1명 이상만을 배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1, 2, 3 공구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 감리원 1명이 작업당일 현장 3개소를 관리해야하므로 적정 감리가 곤란
⇒ (개정 후) A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1, 2, 3 공구별로 각각 일반감리원 1명 이상, 총 3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
○ (쪼개기 신고 사례) A상가 리모델링 공사 시 1회차('16.1.20~30) 작업면적 750제곱미터로 신고하고, 2회차('16.3.1~6) 700제곱미터, 3회차('16.5.10~15) 650제곱미터로 3차례 나누어 신고, 감리인 지정을 회피(총면적은 2,100제곱미터이나, 회당 면적은 신고기준 미만)
⇒ (개정 후) 2회차(‘16.3.1~6) 작업신고 시에는 총 면적 1,050제곱미터로 일반감리원 1명 이상 배치, 3회차('16.5.10~15) 작업신고 시에는 총 면적 2,100제곱미터로 고급감리원 1명 이상 배치
2. 고시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
○ 대규모 재건축 현장 등의 부실감리 및 감리인 지정 회피를 위한 쪼개기 신고 사전 예방
○ 석면조사업체, 해체・제거업체 등의 계열사 감리인 및 감리원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부적정 감리원 지정 신고를 방지
○ 실무경력을 갖춘 적정한 감리인력을 현장 배치함으로써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용어 설명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발주자)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 (석면해체·제거업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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