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고시 개정에 따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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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9,376회 작성일 16-09-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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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고시 개정에 따른 질의․회신>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환경부 제2016-142호, ‘16.7.28 개정, 8.14 시행) 제5조제2항의 “최근 1년간”의 기산일 기준은?
☞ “최근 1년간”은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의 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시> 2016년 8월 20일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를 할 경우 2015년 8월 20일부터 2016년 8월19일까지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면적을 합산
□ 감리인 지정 현황 신고서에 새로이 추가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상에 생년월일만 표기해도 되는지?
☞ 계열사 및 감리원의 실제 근무 여부 확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생년월일, 현 근무지 표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감리원이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받아 신고서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면적을 합산하여 8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대상이나, 당해 석면해체・제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 또는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석면농도 또는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하는지?
☞ 석면농도 또는 석면비산정도는 연간 합산면적 기준이 아닌 당해 석면해체・제거면적 기준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 발주자가 동일하고, 연접한 여러 필지에 위치한 2개 동 이상의 석면건축물(석면해체면적 합산 5천제곱미터 이상)을 석면해체・제거업체 “A”사, “B”사로 나누어 발주한 경우 공구별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해체・제거작업 일정이 같을(겹치는) 경우 고시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구별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A"사와 "B"사의 해체・제거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감리원을 배치하면 됩니다.
□ 감리인 지정현황 신고서 상의 공사업체는?
☞ 건축물 철거 및 신・증축 등에 포함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발주한 경우 건축물 철거 및 신・증축 등을 시공하는 시공자(원도급자)가 공사업체이며, 석면해체・제거작업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업체가 공사업체에 해당됩니다.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2 규정에 따른 석면농도측정결과서 사본도 가능한 것인지?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는 석면해체․제거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하고, 석면농도측정결과서 사본을 포함하여 당해 작업내용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작업일지 사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폐석면 보관・처리에 대한 증빙자료(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증명서, 처리업체와 거래내역 등)와 사업장주변 석면비산정도에 대한 측정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 총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고급감리원 1명과 일반감리원 1명을 지정(선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 중 1명만 현장상주를 하여도 되는지?
☞ 석면해체・제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작업여건에 따라 고급감리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제 감리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감리원을 지정(선임)하고,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원 모두를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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