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분석] 위상차현미경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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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5,500회 작성일 17-03-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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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2016.11.22 개정
1.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1) 시료채취 조건
시료채취는 해당시설의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일반 환경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료채취지점에서의 실내기류는 원칙적으로 0.3 m/s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단, 지하역사 승강장 등 불가피하게 기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실제조건하에서 측정한다.
2) 시료채취 지점 및 위치
시료채취 위치는 원칙적으로 주변시설 등에 의한 영향과 부착물 등으로 인한 측정 장애가 없고 대상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많은 곳을 선정한다. 또한 인접지역에 직접적인 발생원이 없고 대상시설의 내벽, 천정에서 1 m 이상 떨어진 곳을 선정하며, 바닥면으로부터 (1.2 ∼ 1.5) m 위치에서 측정한다. 대상시설의 측정지점은 2 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대상시설내 공기질이 현저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3) 시료채취 및 측정시간
주간시간대에 (오전 8시 ∼ 오후 7시) 10 L/min 으로 1 시간 측정
2. 시료채취장치
1) 시료채취분석기기 및 기구
멤브레인필터
셀룰로오스에스테르제 (Cellulose ester) 또는 셀룰로오스나이트레이트제 (Cellulose nitrocellulose) pore size (0.8 ∼ 1.2) μm, 직경 25 mm 또는 47 mm
개방형 멤브레인필터홀더
원형의 멤브레인필터를 지지하여 주는 장치로서 40 mm의 집풍기를 홀더에 정착된 것
흡인 펌프
20 L/min로 공기를 흡인할 수 있는 로터리펌프 또는 다이아프램 펌프는 시료채취관, 시료채취장치, 흡인기체 유량측정장치, 기체흡입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2) 시료채취조작
2-1) 시료채취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를 확인한다.
2-2) 밀폐 용기 속에 보존하였던 멤브레인필터를 공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홀더에 고정시킨다.
2-3) 시료 포집면이 주 풍향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2-4) 유량계의 부자를 10 L/min 되게 조정한다.
2-5) 전원스위치를 넣고 포집시작 시각을 기록한다.
2-6) 흡인을 시작하고부터 약 10 분 후에 진공계 또는 마노미터로 차압을 측정하여 흡인유량을 정확히 보정한다.
2-7) 포집종료 시각을 기록하고 흡인공기량을 구한다.
2-8) 여과지를 다시 밀폐 용기 속에 넣는다.
2-9) 시료채취가 끝나면 각각의 시료에 시료채취시의 기상과 시료채취의 제반 조건 및 시료채취자의 성명 등에 관하여 기록한다.
2-10) 유량의 보정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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