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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석면조사 원가계산 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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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36,398회 작성일 15-01-12 14:42

본문

 

2. 유지관리 석면조사 원가계산 산출서

 

1. 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직접인건비)를 말한다.

 

7(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1-1) 노무비 단가 적용 근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 2014.1.1 적용 [건설 및 기타부분 기술등급별 단가를 기준 한 것이다.]

 

 

 

 

 

 

 

 

 

 

 

 

1-2) 조사기관 등록 인력 기준

가 항 : 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이상

나 항 :중등교육법공고 또는 동등 이상학교졸업 하였거나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분야 2년 이상 실무 종사자1명 이상

다 항 :고등교육법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

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1명 이상(분석자)

 

1-3) 조사 방법

분석을 제외한 석면조사는 규칙 별표103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

 

1-4) 인원별 직종 적용 기준

조사 책임자 : 건설기타부분 단가조사결과 초급기술자 단가 적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자격기준 초급기술자]

책임자 보조원 : 건설기타부분 단가조사결과 초급 숙련기술자 단가 적용[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자격기준 초급숙련기술자]

1-5) 투입 인원별 업무 해설

조사 책임자 : 조사기관 인력기준 가항 자격증 소지자 또는 나 항 인력 중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석면조사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방법, 시료채취 평가 및 시료채취, 조사업무 지휘, 석면지도 작성을 위한 각 건축물 형태 및 자재치수 스케치, 조사업무와 관련된 제반서류 기재 업무.

조사 보조원 : 공고이상 또는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조사기관 소속직원으로서 조사책임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조원으로서 시료채취 시 사진촬영. 실측작업 시 줄자 등 사용실측, 사진 촬영 등 (거드는 사람)보조 업무.

 

1-6) 조사 팀 인원 구성

조사 : 조사팀은 12명으로 구성 한 것 이다.

 

 

 

 

1. 인건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

7(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노임단가는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1) 조사 책임자 [초급기술자]

산출산식

1일 기본단가 : 140,332/

부가가치세 : 별도

2) 조사 보조원 [초급 숙련기술자]

산출산식

1일 기본단가 : 118,217/

부가가치세 :

 

인건비 계 : 258,549/

월 평균 근무일수 : 22.11일로 산정 계상 한다.

 

 

 

 

2. 간접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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