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실내 석면작업장 밀폐 공간 농도측정 전 점검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34,539회 작성일 15-01-12 15:57

본문

 

실내 석면작업장 밀폐 공간 농도측정 전 점검표

 

 

 

 

 

 

 

점검일 : 2012년 월 일

 

 

 

 

 

 

 

 

 

 

0 0 석면 연구소

 

실내 석면해체 ?제거작업장 석면농도측정 전 확인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개정 2012. 1. 26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3장 공기 중 석면노동 측정

9(측정방법)

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이라 한다)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80조의111항 제1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 규칙 제80조의111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규칙 제80조의111항제3호에 따라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2.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3. 공기는 1 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2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10(시료채취 수)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 ) 1/3 -1 (소수점 이하 버림)

계산 예: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100

3

200

4

500

6

1000

9

5000

16

 

 

건축물 주소

 

건물 명

 

실 명

층 실

석면제거업자

 

측정기관

확인자

(서명/)

밀폐

면적

시료 수

점검 사항

연번

측정 전 점검 내용

점검 사진

비고

1

석면자재 위치 별 완전 제거 여부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 존재 여부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는지 여부

 

 

 

 

4

폐기물이 밀폐 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 되었는지 여부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