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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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3,164회 작성일 15-01-23 16:07
본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대상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법 시행일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 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지급비율
-
특별유족조위금
구분
특별유족조위금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14년 기준 총 34,983,450원/3년]
※ 기금 여건을 고려 특별장의비와 함께 3년 기간 내에서 분할 지급 (년 1회 지급) - 단,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은 총 지급금액으로 한번만 신청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14년 기준 총 17,491,720원/3년]
석면폐증(제2급)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14년 기준 총 11,661,150원/3년]
석면폐증(제3급)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4년 기준 총 5,830,570원/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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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의비 : 장의비 금액과 동일
신청절차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금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 → 지급청구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금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공단
※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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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석면질병으로 사특별장의비 : 장의비 금액과 동일망한 사람의 유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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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전 |
법 시행일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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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
처리절차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접수 → 검토 → 지급결정(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위비의 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부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일 :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일 또는 15일〔공단 ⇒ 지자체, 3년 분할(매년 첫해 지급월) 지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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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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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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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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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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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처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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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4일 (신청안내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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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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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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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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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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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병 사망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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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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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병 종류 |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 원발성 폐암 [ ] 석면폐증(제1급) [ ] 석면폐증(제2급) [ ] 석면폐증(제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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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연ㆍ월ㆍ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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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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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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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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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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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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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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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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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단의 특별유족인정 서류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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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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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 결정을 하고(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에서 연 1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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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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