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의 제조/사용허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조 ~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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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23,665회 작성일 15-0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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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236]

 

227(격리) 사업주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228(바닥)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에 대하여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229(밀폐 등)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투명유리의 설치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0(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 또는 개면기 등에의 석면투입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제244조에서 규정한 입자상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231(석면분진의 흩날림방지 등) 사업주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기를 유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232(작업수칙) 사업주는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분진의 발산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11. 그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33(작업복관리) 사업주는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34(보관용기) 사업주는 분말상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35(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6(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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