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105,779회 작성일 21-09-17 09:36
조회 105,779회 작성일 21-09-17 09:36
본문
-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요건
인력기준(가,나 각각보유) 구분 세부내용 인력기준(가,나 각각보유) -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시설기준 사무실 장비기준 -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 음압기록장치
-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
-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분진 · 미스트 · 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 습윤장치
-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이전글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보수방법 세부 지침 21.06.29
- 다음글서울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속지원… 석면피해 예방 2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