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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및 석면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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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15,089회 작성일 23-11-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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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및 석면 폐기물 관리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 추진(’23년~, 환경부)

- (슬레이트 주택) ’23∼’33년까지 40만동(잔여 57만동*의 70%)을 처리하여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추진(물량 증가로 당초 계획 변경, ’30년→’33년까지 처리 완료)

* 17만동(30%)은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감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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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슬레이트 처리 확대 추진(’23년~,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정비, 농촌주택개량,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확대

※ 사업시기연계등관련기관(부서) 협력강화, 우수사례발굴․전파등으로사업 효율성 제고

- 농산어촌 슬레이트 폐가, 빈집에 대해 적극 철거 추진

※ 지자체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국토부)」에 따라

수립한 빈집 정비계획과 실태조사 자료 등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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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및 폐석면 처리지침 마련(’23년~, 환경부) 

- 매립시설 용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석면폐기물 매립시설 추가 확충

및 생활폐기물매립시설 반입 협의* 등 매립장 확보 대책 수립

* 석면 무해화 기술 적용을 통해 일반폐기물로 처리 가능성 검토(안전성, 비용효과성,

주민 인식도 등)

- 전문가·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폐석면 처리 단계별 세부처리

방식·기준을 담은 폐석면 세부 처리지침(가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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