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2,595회 작성일 23-03-16 10:35 목록 본문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란 무엇인가요?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등을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석면안전진단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무료 석면조사와 컨설팅,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돕는 사업입니다.석면조사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철거·해체 대상 건축물(설비 포함)의 석면조사 이전글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제 29조 관련) 23.03.10 다음글서울, 인천 석면담당부서안내 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