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장·근린생활시설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천장 텍스 철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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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141,435회 작성일 21-09-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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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천장 텍스 철거 현장
| 석면종류 : 석면 텍스, 밤라이트 | | | 시공일자 : 20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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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번 현장은 부산 서구에 위치한 주유소 석면 철거 현장입니다.
석면 해제 제거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노동부에 정식 등록이 되어야 공사 진행 가능합니다.
저희 (주)청정산업은 노동부 정식 등록 업체로 부산, 경남, 경북, 충북 등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어느 지역이든 공사가 가능합니다.


부산 서구 현장은 석면조사 결과 천장이 석면 함유 텍스로 되어있고
화장실에 칸막이가 밤라이트로 되어 있어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석면은 천장 텍스, 밤라이트, 슬레이트, 개스킷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철거 계획을 잡는게 좋습니다.
석면 공사는 작업 전 관할 노동부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작업 허가서를 받아야 작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작업 허가서는 평일 기준 7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및 철거를
준비 중에 석면이 의심된다면 일정에 차질이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철거 할 천장과 화장실 칸막이를 제외한 모든 곳은 비닐 보양지로 밀폐시켜줍니다.
작업 구역이 아닌 곳이 석면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위생설비는 작업장과 연결되도록 설치해야하고 작업장 여건 상
연결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작업장과 인접한 곳에 설치 가능합니다.
위생설비 출입구는 Z형이나 T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작업장 내의 오염된 공기를 고성능 필터를 거쳐 바깥으로 보내고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작업장 안으로 들여보내고 내.외부의 음압을 조절해주는 음압기는 필수 장비입니다.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에는 작업에 대한 정보, 시공 업체, 작업의 종류 등이
명시되어 있고 담당 관할 노동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면 공사는 노동부 등록 업체라도 작업 허가서를 받지 않으면 작업이 불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등이 불법으로 철거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장 관리자는 작업자들에게 개인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하고 해체 제거를 하는
인원은 안전모, 보호의, 덧신, 방진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업 중 가루나 분진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이나 습윤제를 분무해줍니다.
석면 해체 공사는 습식 작업이 원칙이기 때문에 작업장 내 전기는
모두 차단해주고 필요시에는 바깥에서 전기선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합니다.
원형 그대로 해체한 텍스는 고착화 작업을 해주고 비닐로 이중 포장해 테이프로 밀봉시킨 후 보관합니다.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주유소 사무동 석면 철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부산, 경남, 경북, 충북 등 전국 어디든 석면 철거가 필요하다면 (주)청정산업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사무실, 관공서 등 현장에 관계없이 친절한 상담 후 공사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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