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2017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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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11,474회 작성일 17-03-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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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제도란?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 유지 및 질 향상을 위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및전산화정도등을평가하는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

-평가대상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 중 평가운영위원회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입니다.
-평가주기 평가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실시 기관]

-안전성평가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실시합니다.

[평가실시계획 공고]

-평가실시 30일전까지 평가실시계획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대상업체에 알려드립니다.

※ 공단 홈페이지 주소 www.kosha.or.kr

[평가기준]

-평가는 대상기관의 최근 1년간(평가일 기준) 석면해체·제거 작업 업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 및 항목(안)에 따라 실시합니다.


1)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현장 밀폐, 음압유지 및 습식작업
경고표지 설치 및 흡연 등 금지
잔재물 처리 및 흩날림 방지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2)장비의 성능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및 진공청소기 성능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안전 장비 및 보호구 보유·사용
장비 매뉴얼, 이력관리 및 청결상태 등

3)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전문기술 능력
등록인력의 작업 참여도 및 교육 이수
작업근로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자체교육 실시
인력·장비 및 작업관련 내용의 전산화 등

4)그 밖의 필요한 사항

[평가 방법]

-공단 평가반이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대상 업체는 작업현장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석면 해체·제거작업 3일전에 해당평가반에 작업일정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현장 평가를 미실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세요.

[평가등급 결정]

-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체를 5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최하위등급(D등급)을 부여합니다.
-평가실시를 거부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결과 공표]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등급 결과를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합니다.

[평가결과 활용]

-고용노동부 장관은「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결과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등 관련 계약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석면 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면제할수있습니다.



*저희 청정산업개발은 작년에 평가를 완료하였고 "A" 등급을 받아 2년동안은 평가면제 대상이랍니다^^
대상 명단을 확인하시고 대상 업체들은 준비를 하셔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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