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신규/보수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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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8,864회 작성일 16-12-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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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기존>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개정> 2016. 10. 28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16.10.28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169호, 2016.10.28.>
제5조(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석면조사기관만 발췌
1.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신규교육 내용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2.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내용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비산방지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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