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신규/보수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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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268,864회 작성일 16-12-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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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어 2016.10.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개정> 2016. 10. 28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새롭게 추가되었네요.

개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강화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석면조사업체 종사자 분들께선 법적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기한이 중요하겠죠??? 언제까지 받아야 하느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16.10.28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4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는 신규 채용시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169, 2016.10.28.>
5(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10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7년 10월 27일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이수하시면 된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보수교육은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로 받으면 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석면조사기관만 발췌

1.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신규교육 내용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 면안전관리법건축법)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2.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내용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 면안전관리법건축법)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비산방지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현직 종사자들에 한해서 여유롭게 기한을 주었으니 꼭 기한 내에 교육받도록 합시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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