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석면철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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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5,800회 작성일 17-04-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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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석면철거한 경우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차 과태료 :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2차 과태료 : 200만원
3차 과태료 : 300만원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인 경우(다중, 다가구, 공관 제외)
1차 과태료 :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차 과태료 : 1000만원
3차 과태료 : 1500만원
2) 그밖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1차 과태료 :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2차 과태료 : 3000만원
3차 과태료 : 5000만원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석면조사업체와 석면철거업체가 동일한 경우)
: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차 과태료 : 150만원
2차 과태료 : 300만원
3차 과태료 : 500만원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신고 없이 석면철거한 경우)
: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 100만원
2차 과태료 : 200만원
3차 과태료 : 300만원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 50만원
2차 과태료 : 100만원
3차 과태료: 150만원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 과태료 : 150만원
2차 과태료 : 300만원
3차 과태료 : 500만원
6.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기질농도측정 결과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경우)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 과태료 : 100만원
2차 과태료 : 200만원
3차 과태료 : 300만원
7.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1차 과태료 : 1500만원
2차 과태료 : 3000만원
3차 과태료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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