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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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2,533회 작성일 16-08-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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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고, 학원 대상 건축물석면조사 확대로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규정(안 제33조)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던 실내공기질 중 석면농도 측정의무를 석면안전관리기준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제29조)
현행법상 학원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석면피해 관리가 미흡하므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범위를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자 함
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관련 위탁 가능 규정 삭제(안 제37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슬레이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라.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보고 의무 명확화(안 제50조)
환경부장관 등이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 석면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시키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제52조 및 별표5)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
제3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8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50조제9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별표5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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