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의무 명확화 등 석면관련 개정(안 안전보건규칙 제4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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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82,828회 작성일 18-04-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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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의무 명확화 등 석면관련 개정(안 안전보건규칙 제496조)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잔재물 제거 의무 명확화 *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
○(개정이유)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석면 잔재물 처리의무와 방법을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만 오해하여, 석면 잔재물을 깨끗이 처리하지 않는 문제* 발생
* `17년 잔재물 제거 의무 위반(작업기준 미준수) 업체 적발 건수: 334건(잠정)
○(개정내용) 석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개정이유) 현행 시행규칙은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례가 발생・적발되는 경우가 없어 실효성 낮음
○(개정내용) 처분 기준에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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