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학원건물 소유자 석면조사서 2019.1.1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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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65,567회 작성일 17-04-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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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은 2014년에 한번 관할 지자체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대규모 시설, 학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학원의 연면적은 1000㎡이상 건물에 한해서 실시하였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연면적 430㎡부터 실시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 라 서

학원건축물 연면적 430~1000㎥미만에 속한다면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결과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셔야합니다.
민원24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유의할 점은 석면조사결과서 제출기한은 2019년 1월 1일이지만,
석면조사결과서가 나온 날 기준 1개월 이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에 석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서가 나왔습니다.
보통 결과서에는 결과서가 만들어진 날짜가 표기되는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지자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월에 받았던 조사결과서를 마감일 다돼서 12월에 제출하거나 하면 안된다는 말씀!


그럼 과태료 부분 볼까요?

일단 2019년 1월 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조사는 해놓고 1개월 내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집계되기 때문에 안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물주! 소유자분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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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근거 법령 별표1의2 건축물석면조사대상건축물 제3호너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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