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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기준] 석면농도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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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62,822회 작성일 15-10-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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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농도 측정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 3조(시료채취 시기) ① 석면해체제거관련 작업의 시료채취 시기는 개별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시료채취 지점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보관지점, 폐기물반출구, 사업부지내 거주자 주거지역(석면해체제거작업 주변에 한함)

2.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2.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④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 2항과 제3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농도를 측정해야하며,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정도 측정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시기 및 지점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4조(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 시료채취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을 측정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며,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② 개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경계선 지점" 은 사업부지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

2. "위생설비 입구 지점" 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3. "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 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 동일 건축물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내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지점을 말한다

4. "작업장 주변 실외 지점" 은 사업부지 내의 개별 건축물에서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음압기 지점" 은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배출구에서 0.3m~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반출구 지점" 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주변의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7.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 위치 등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 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주변

높이 1.2~1.5m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사용사가 없는 경우는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대상건축물 주변 5m이내(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이내에 위치 시 제외)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 이내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 이내

높이 1.2~1.5m

 -


③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 관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경계선 지점" 은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지니 사업부지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

2. "위생설비 입구 지점" 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3. "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 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 동일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내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고려한 시료채취 지점을 말한다

4. "작업장 주변 실외 지점" 은 사업부지 내의 개별 건축물에서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음압기 지점" 은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0.3~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보관 지점" 은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 사업부지 내에 석면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경우에 임시 보관하는 곳의 주변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7. "폐기물 반출구 지점" 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주변의 1m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8. "거주자 주거지역" 은 사업부지내 거주자가 석면해체제거 기간에 거주하는 경우 당일 풍향을고려하여 가장 인접한 거주지에서 주변 2m~3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9. 각 지점별로 시료채취 지점수,시료측정위치 등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 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주변

높이 1.2~1.5m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사용사가 없는 경우는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대상건축물 주변 5m이내(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이내에 위치 시 제외)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 이내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함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2개 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 이내

높이 1.2~1.5m

 -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

높이 1.2~1.5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제 5조(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 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 및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

② 시료채취에 사용되는 필터는 공극크기(pore size) 0.8㎛의 MCE(Mixed Cellulose Ester) 필터를 사용한다

③ 주사전자현미경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필터는 0.8㎛의 MCE(Mixed Cellulose Ester) 필터 또는 PC(polycarbonate) 필터를 사용한다



제 6조(시료채취 유량) 부지경계선은 2,400L, 작업장 주변 및 거주자 주거지역은 1,200L를 기준으로 하되, 먼지의 영향 및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하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② 위생설비, 음압기, 폐기물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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