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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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7,939회 작성일 18-0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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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
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2.28.]
제30조(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
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
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
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
물
2.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8.>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
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 다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
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
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
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
다. <개정 2017.2.28.>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 등과 관련된 교육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
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
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다. <개정 2017.2.28.>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
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
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
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
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
보관ㆍ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
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ㆍ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
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2.9.>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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