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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제조 사용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 관리등의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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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40,295회 작성일 15-09-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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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제조 사용작업, 해체 제거 작업 및 유지 관리 등의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절(제 477조~제 497조) [2012.3.5 개정]


제477조(격리) 사업주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않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제478조(바닥)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재료는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
여야 한다.
제479조(밀폐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 중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명유리를 설치하는 등 실외에서 점
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配合機
) 또는 개면기(開綿機) 등에 석면을 투입하는 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
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에 관하여는 제500조에 따른 입자 상태 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
준을 준용한다.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
다.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
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않도록 불침투성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제48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분진의 발산과 근로자
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하여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 금지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해당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11. 그 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83조(작업복 관리) ① 사업주는 석면 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 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ㆍ정비ㆍ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할 경우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84조(보관용기) 사업주는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ㆍ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7조(유지ㆍ관리) 사업주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
(安定化)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8조(일반석면조사)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
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2.3.5.>
[제목개정 2012.3.5.]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38조의2에 따른 일반석
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
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3.5.>
[제목개정 2012.3.5.]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에만 지
급한다. <개정 2012.3.5.>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나 송기마스크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제495조제1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
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49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 호
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5.>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
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
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3.5.>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
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3.5.>
③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고성능 필
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제491조제2항에 따라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
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3.5.>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3.5.>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5.>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천공(穿孔)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나목의 조치로 한정한다}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제목개정 2012.3.5.]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개정 2012.3.5.>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3.5.]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처리
하는 작업으로서 석면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
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습식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관하여는 제464조, 제491조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49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0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 관하여는 제491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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