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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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86,885회 작성일 15-09-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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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6조 (슬레이트처리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별표4] 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1.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의 조치기준 가.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개인 보호구(保護具)의 지급ㆍ착용, 출입의 금지, 흡연 등의 금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수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개인 보호구의 지급ㆍ착용에 있어 작업 시 많은 양의 분진이 흩날려 근로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의 지급ㆍ착용은 의무로 하지 않는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보관의 기준 및 방법 폐슬레이트의 보관창고, 보관기간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6) 및 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및 6)의 규정 중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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