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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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34,725회 작성일 17-01-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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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기존)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개정)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하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사.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2018.1.1시행)
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시설
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 제3호의 시설 중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2. 1동의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이유>
: 석면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을 확대 → 별표 1의2 제3호너목으로 신설 (2018.1.1 시행)
: 석면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학원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학원의 경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석면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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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되었네요!
기존 1000헤베 이상의 학원건물에만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430헤베 이상 건물은 석면조사를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강화되었네요. ㅠㅠ
부칙에 의하면 2018년 1월 1일에 사용중인 연면적 430헤베이상 학원에 대하여 시행일(2018년 1월 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운영중인 430㎡ 이상 학원 건물은 무조건 2018.12.31전까지 석면조사를 받아놓으셔야 한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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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석면법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석면조사 대상 건물이 확대되고 석면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의 규제가 상세해지고 있는 현실이니
개정되는 법규를 잘 알아두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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