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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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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23,365회 작성일 16-06-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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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환경부공고 제2016-96(201647일 공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관한 고시 중 감리인의 업무범위, 감리인 지정기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인 역할 강화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완료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대규모 사업자의 감리원 배치기준 강화
주택재개발사업장, 주택재건축사업장, 재정비촉진사업장 또는 석면건축자재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써 공구별로 나누어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공구별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감리원 배치기준을 강화

다. 부적정 감리인 지정 제한을 위한 제출 서류 추가 명시
감리인 지정현황(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계열사 확인 및 감리원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부적정 감리원 배치를 사전에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증진

라. 감리인 신고 및 처리기간 변경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 이를 석면해체제거 사업개시 5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7일전으로 변경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감리인 지정 및 변경지정 신고서 처리기간을 감리원의 자격 및 중복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5일에서 7일로 변경

마. 감리원의 경력분야 인정을 위한 자격기준 명확화
감리원의 자격기준 중 '경력(고급 8년, 일반 3년)에 대한 산정이 불가한 경우 해당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정하고 있어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바, 석박사 학위소지자의 경우 석면경력 1년을 포함한 해당 분야 경력(고급 8년, 일반 3년)이 있는 사람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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