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축물 관리기준의 강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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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1,487회 작성일 17-01-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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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 다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 부과. 이를 위반하여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5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8.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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