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 건축물 관리기준의 강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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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21,488회 작성일 17-01-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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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다만, 별표 12 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 부과. 이를 위반하여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5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8.1.1시행).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석면 건물주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발의된게 없지만 아마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대될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건물주"입니다.

2), 3)에 관한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네요!

석면농도측정은 석면조사업체에서도 실시가 가능하며, 실내공기측정업체에 의뢰하셔도 가능합니다.

전국의 어느 업체를 이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석면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날히 환경과 안전에 예민해지고 관심이 높아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발암물질 석면에 대해서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석면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했어야 했다면, 이젠 "석면농도"까지 측정하여 결과서를 보존해두어야 한다는 말씀!



그냥 건물 내 석면을 모조리 철거해버리시는게 낫겠죠?

지금 당장은 비용이나 시간이 문제가 될 지라도 어차피 제거해야 할 석면 입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그 법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답니다.


^^




본 내용은 환경부입법예고 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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