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주요 개정안(2018.5.2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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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8,678회 작성일 17-12-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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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개정 2018.5.29시행>
◇ 개정이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면의 해체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1항).
나. 환경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뿐만 아니라 석면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0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주 요 개 정 내 용 살 펴 보 기*
[기존]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관한 법규입니다. 소유자는 석면지도를 [기관석면업체]에 의뢰하여야 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 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 받을 수 있으며, 사용중지를 받았다면 다시 재사용시 관할 시/군/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슬레이트 철거 비용뿐 아니라 다시 설치하는 비용까지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신설]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석면감리인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고시도 개정을 앞두고 있는만큼 석면감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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