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안 - 석면함유제품의 회수ㆍ판매 금지 등 통보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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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1,633회 작성일 18-05-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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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제품의 회수ㆍ판매 금지 등 통보 의무 확대(안 제10조제3항)
가. 개정 이유
○ 석면함유제품 회수ㆍ판매 금지 명령권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중 회수 판매 금지 명령 등 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가 시도지사에만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사실을 환경부가 파악하기 곤란
나. 개정 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석면함유제품 회수ㆍ판매 금지 등을 명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석면함유제품의 회수ㆍ판매 금지 등 관리ㆍ감독상황에 대해 기관간 정보 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석면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별표 1의2]
가. 개정 이유
○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430㎡ 이상인 시설만 건축물석면조사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 제기
나. 개정 내용
○ 연면적 430㎡ 이상의 현행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면적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
○ 대상 확대 홍보 및 석면조사기관 확충 등 현장 준비를 위해 공포 후 1년의 시행 유예기간 설정(부칙 제1조 단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영세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부담을 고려, 어린이집 대상 권역별 설명회(’18.2.21~3.8)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석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확인
라. 입법효과
○ 환경에 민감․취약한 어린이들이 장시간 실내에서 머무는 어린이집에 대해 건축물석면조사를 확대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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