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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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6,340회 작성일 16-08-04 13:38
본문
1. 의결주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용도변경 등으로 석면조사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시기를 규정하여 석면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하여 부실 감리를 방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시행 당시에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후에 임대,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 등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석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 건축물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조사시기를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정하고 있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신고 및 변경신고를 법률에 규정하고, 석면해체작업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감리원을 작업장에 배치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게끔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 제49조)
다. 석면조사기관의 부실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이 법 제21조제2항의 준용규정(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환경부령에서 정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기준·방법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제49조)
라. 지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석면함유가능 암석지도’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2조)
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과 관련된 일부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제49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제2호)을 조정함(안 제49조)
바. 「건축법」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1조 등)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8조의2제1항 본문”을 “제38조의2”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질도 작성)”을 “(석면함유가능 암석지도 작성)”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지질도(이하 "지질도"”를 “석면함유가능 암석지도(이하 "석면함유가능 암석지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질”을 “석면함유가능 암석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질도”를 “석면함유가능 암석지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질도”를 “석면함유가능 암석지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로,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2.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조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조사기관의 위반 및 위반에 따른 조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에 대하여”를 “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으로, “작성”을 “작성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 시 환경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제2항 중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를 “지정방법 및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안전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감리원을 작업기간 동안 작업장에 배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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