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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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4,524회 작성일 18-08-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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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10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함유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
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ㆍ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
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
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
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
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ㆍ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
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
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
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ㆍ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
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
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
정 2017.11.28.>
⑥ 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
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
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ㆍ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
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시행일 : 2018.5.2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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