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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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2,875회 작성일 18-08-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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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8. 7. 노동부고시 제2009-31호
개정 2012. 8.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2호
개정 2015. 8.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ㆍ제3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ㆍ제3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3ㆍ제80조의5ㆍ별표 10의3ㆍ별표 10의4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등)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의3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조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② 규칙 별표 10의4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2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석면조사자과정 교육
과 목 | 시 간 | 단 원 편 성 | |
이론 | 실습 | ||
계 (18시간) | 10 | 8 |
|
1.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2 | - | -석면 개요 -석면에 의한 건장장해 |
2.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2 | - | -석면관련 규정 및 제도 |
3. 석면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 1 | 2 |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및 분포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종류 및 명칭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범위(면적, 양)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해체ㆍ제거부위 |
4. 석면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 2 | 2 | -고형시료 채취방법 -공기중 석면 채취방법 -석면채취 및 분석기기의 이해 |
5. 보호구 착용방법 | 1 | 1 | -호흡기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호흡기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 |
6.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방법 | 2 | - | -사전조사 계획 및 조사방법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방법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7. 석면조사 실습 | - | 3 | -분무된 석면의 조사실습 -석면함유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조사실습 -석면함유 천장재, 바닥재, 벽체 조사 실습 -석면함유 지붕재 조사실습 -석면함유 개스킷 등 그 밖의 조사실습 |
【별표 2】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과 목 | 시 간 | 단 원 편 성 | |
이론 | 실습 | ||
계 (18시간) | 10 | 8 |
|
1.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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